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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명석 피해자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공소기각에 항소

뉴스1

입력 2025.12.09 11:28

수정 2025.12.09 11:28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피해자 녹취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52)의 공소를 기각한 1심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정 씨에 대한 2심 재판 중 법원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주면서 불거졌다.

해당 파일에는 정 씨의 목소리 등 범행 당시 정황이 담겼는데, 당시 2심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측의 유출 우려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 복사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복사한 파일이 벌써 유출되고 있어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고발 등을 토대로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수사가 검경수사권조정과 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넘어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 씨 성범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주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1심은 또 "두 사건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만한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