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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30대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12.09 11:31

수정 2025.12.09 11:37

대전고등지방검찰청(DB) ⓒ News1
대전고등지방검찰청(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 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약 1.5㎞가량을 주행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B 씨는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채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 뒤 숨을 거뒀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