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8일 A(30대)씨를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B씨는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