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헌법보다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인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주무관청'에 대해 "해산 권한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 문체부에 있다"며 "재산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귀속된다.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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