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숨 고르기에 돌입했지만 법조계 반발은 이제 시작인 모습이다.
우군인 조국혁신당은 물론 진보 성향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는 물론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 돌입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사법개혁 관련 대법이 주도하는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행정처 폐지나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최근 비상계엄 사건만을 심리하는 법관을 새로 선발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사·판사의 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등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추진되자 이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는 깊이 성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흘간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 무엇인지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법조계 반발을 고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엔 한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법조계 반발은 이제 시작이란 평이 나온다.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한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내란재판부 신설과 관련한 입장 표명 안건은 회의 전 상정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추가로 등재·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지만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성향과 관계없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우려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법관들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전국 법원장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두 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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