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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주차료', 내년부터 시간제…백록담행 1만원 훌쩍

뉴시스

입력 2025.12.09 11:46

수정 2025.12.09 11:46

도로변 주차 강력 단속 예정 교통 해소 대책 제시은 없어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를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하면서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대체 교통수단, 버스 증차 등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단풍철을 맞아 영실탐방로 주차장 이외 도로변에 주차한 장면이다. 2025.12.09.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를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하면서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대체 교통수단, 버스 증차 등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단풍철을 맞아 영실탐방로 주차장 이외 도로변에 주차한 장면이다. 2025.12.09.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와 야영장 이용료가 대폭 오른다. 자가용을 주차하고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다녀오면 종전에는 1800원의 주차료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1만원 가량을 지불해야한다. 등산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차장 이외 도로변 주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액 요금제에서 시간별 가산요금제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이륜자동차 500원, 경형자동차 1000원,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자동차 1800원, 승합자동차(11~15인승) 3000원, 버스 및 4t이상 화물자동차 3700원이었다.



시간별 가산요금제로 바뀌면서 소형은 최초 1시간이내 1000원에서 1시간 초과 20분당 500원으로 정해졌다. 소형에는 이륜,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가 포함된다. 하루 최대 1만3000원이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을 다녀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7시간으로 예상한다면 주차료는 1만원이다. 관음사탐방로는 초보자가 7시간에 정상 왕복이 힘들어 사실상 1만원이상을 지불해야할 상황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1t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이고 1시간 초과 20분당 가산금은 800원이다.

주차요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차구역 이외 도로변 주차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풍철이나 적설기 등 등산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차장 이외 도로변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어리목탐방로 입구와 영실탐방로 입구 등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도로변 주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주차료 인상과 함께 관음사야영장 이용료도 종전 대형(10인용 이상) 6000원, 중형(4~9인승) 4500원, 소형(3인용 이하) 3000원에서 중형(11~30㎡) 7000원, 대형(31㎡ 이상) 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주차장 이외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음사야영장과 샤워장인 경우 새롭게 개보수를 하면서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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