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원단체 "4세·7세 고시 금지법 공감…구술테스트 허용은 아쉬워"

뉴스1

입력 2025.12.09 11:48

수정 2025.12.09 13:52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1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1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교원단체들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학 이후 구술형 레벨테스트를 허용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안에 담겼던 '입학 이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입학 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학원 측의 수준별 분반 필요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이에 교원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술 테스트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의결안이 완화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구술 테스트 허용은 현실적으로 일일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구멍이 난 개정안으로는 유치원 단계 영어 교육 과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도 "4세·7세 고시 금지법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입학 이후 구술 방식의 레벨테스트를 허용하도록 완화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법이 있어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그동안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돼 왔던 만큼, 개정 법의 취지에 맞는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세·7세 고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입학시험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부 학원에서 유아의 회화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위반 시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