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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확보

뉴스1

입력 2025.12.09 11:51

수정 2025.12.09 11:5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0월 22일~11월 14일)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해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



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먼저 GMP를 심사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먼저 실시한다.

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먼저 신속하게 실시한다. 신개발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성능/사용목적, 원재료, 사용방법사용방법 중 하나 이상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이다.


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제조의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