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기관이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앞으로 행안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청사의 수요·공급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도 명확히 했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직제개정 때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 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58곳도 추가됐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안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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