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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벨리아·힙플리 등 7개사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비율 기준 미달"

뉴스1

입력 2025.12.09 12:01

수정 2025.12.09 12:01

영하권의 기온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영하권의 기온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대표 방한 의류인 거위털(구스다운) 패딩 중 일부 제품의 거위털 함량이 구스다운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고, 온라인 판매 정보(거위)와 실제 제품 표시(오리)가 달라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은 솜털의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거나, 솜털·깃털 비율 표시가 없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거위털 패딩 24개(23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거위털 비율,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 안전성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최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의류·섬유품목 피해구제 신청이 150건 이상 접수된 패션플랫폼 상위 4개 사업자(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다.

조사 대상 24개 패딩 제품명과 브랜드는 더블유컨셉에서 판매하는 6개 제품(△GOOSE DOWN SHORT JUMPER(레미) △RTW HIGH NECK SHIRRING GOOSE DOWN PADDING(모한) △DELLA GOOSE LONG PADDING JUMPER(세이지먼트) △플라워프린트헝가리구스다운(셀렙샵에디션) △하이넥벨티드구스다운점퍼(올리브데올리브) △SHEARLING DETAIL GOOSE DOWN JACKET(하시에)), 무신사에서 판매하는 8개 제품(△여성파나로카구스경량다운점퍼(내셔널지오그래픽) △GOOSE DOWN L/S INNER JACKET(네이더스) △남성c-tr에어그램써모후디다운자켓(네파) △여성픽토르u구스다운경량패딩(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 △하이크여성그리드경량후드구스다운(머렐) △라이트후드경량구스다운자켓(스노우피크어패럴) △w플레스백경량구스다운후디자켓(시에라디자인) △페이드구스다운숏푸퍼(오프그리드)), 에이블리에서 판매하는 5개 제품(△여성패딩후디구스다운타루가점퍼(내셔널지오그래픽)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라벨르핏)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벨리아)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젠아흐레)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힙플리)), 지그재그에서 판매하는 5개 제품(△셀러브초경량여성구스다운베스트(로코엘라) △여성하이브리드 롱 니트구스다운자켓(미즈노) △RX구스다운믹스저지자켓(젝시믹스) △워즈경량패딩점퍼(클릭앤퍼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프롬유즈) 등 총 24개 제품이다.



조사 대상 패딩 24개 중 7개(29.1%)는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스다운 제품은 충전재 중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위털 비율이 6.6~57.1%로 기준에 미달했던 제품은 △GOOSE DOWN SHORT JUMPER(레미)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라벨르핏)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힙플리) △워즈경량패딩점퍼(클릭앤퍼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프롬유즈) 등이다.

한편 2개 제품(△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벨리아)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젠아흐레))은 온라인에서는 구스(거위)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품은 덕(오리)으로 표시하고 있어 온라인과 실제 제품의 표시가 다르고,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에 불과했다.

해당 7개 업체(레미, 라벨르핏, 벨리아, 젠아흐레, 클릭앤퍼니, 힙플리, 프롬유즈)는 제품의 상품정보를 수정 또는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교환·환불 실시 계획을 회신했다.

패션플랫폼 4개 사 중 더블유컨셉의 경우 판매 사이트 내 고객 공지 등록 및 올해 해당 제품 구매자 대상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선제적 품질 관리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에이블리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그재그 역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안내, 환불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2개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고, 일부 제품은 조성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GOOSE DOWN SHORT JUMPER(레미),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프롬유즈) 제품은 솜털·깃털 혼합률 중 솜털의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라벨르핏)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젠아흐레)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힙플리) 등은 조성 표시가 없어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5개 업체(레미,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프롬유즈) 모두 해당 제품의 조성 표시를 수정 또는 판매 중지했으며, 소비자 교환·환불 실시 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혼용률 등 표시사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은 한글 없이 중국어 또는 영어로 품질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혼용률·표시자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다.

이들 제품은 △GOOSE DOWN SHORT JUMPER(레미) △RTW HIGH NECK SHIRRING GOOSE DOWN PADDING(모한) △DELLA GOOSE LONG PADDING JUMPER(세이지먼트) △하이크여성그리드경량후드구스다운(머렐) △라이트후드경량구스다운자켓(스노우피크어패럴) △페이드구스다운숏푸퍼(오프그리드)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라벨르핏)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벨리아)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젠아흐레)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힙플리) △워즈경량패딩점퍼(클릭앤퍼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프롬유즈) 등이다.


혼용률 등 표시사항이 부적합한 12개 업체 모두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 수정 또는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환불 실시 계획을 회신했다.

한편, 충전성, 위생성, 안정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입 시 다운의 종류, 솜털·깃털 비율, 충전재의 양 등 표시·광고 내용을 잘 확인할 것 △온라인 판매 정보와 제품의 실제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 후 제품의 표시사항도 꼭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