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소비자보호 업무 원칙 신설…"사전예방 감독 강화"

뉴시스

입력 2025.12.09 12:02

수정 2025.12.09 12:02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서비스에 대한 업무 원칙을 신설한다.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절차를 확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01년 8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감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다.

헌장에는 소비자 업무 수행을 위해 금감원이 실천할 사항과 민원상담 등 서비스 이행 지침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번 헌장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소비자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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