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도주해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마세라티 운전자의 '범인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A 씨(33)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B 씨와 C 씨에게 도피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마세라티를 과속 음주운전하면서 퇴근길이었던 20대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버리고 도주,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연인 2명을 사상한 혐의(도주치사사)에 대해선 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음주운전을 모두 인정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으며,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선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A 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이번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에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범인도피를 도운 지인 B 씨는 앞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으나 C 씨는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추정하고, 소재 탐지 중인 C 씨에 대해선 내년 1월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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