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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징역형 구형

뉴스1

입력 2025.12.09 12:12

수정 2025.12.09 12:12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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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수원시 부시장을 사직한 현근택 전 부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현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시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현 전 부시장은 지난 2023년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정에서 현 전 부시장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수사·기소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 전 부시장 측이 공소기각 사유로 든 근거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4항 등이다.

현 전 부시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화영 사건 증거기록인 나노스 투자유치(IR) 보고서와 증인신문 녹취서를 유출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건은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노스 IR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증인신문 녹취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 법정에서 이미 증언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현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 전 부시장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