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이번 개정은 1994년 민투법 제정 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과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 펀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 역시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하여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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