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축·건설 취업심사 대상기관·대상자 확대…1월 시행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였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건축사무소도 자본금 규모와 관계 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LH 직원 중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과 관련해 LH 출신 직원들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관리 허술과 유착 관계가 만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 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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