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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불복 절차 간소화…서면심리만으로도 무효·취소

뉴스1

입력 2025.12.09 12:24

수정 2025.12.09 12:24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 거치는 소청심사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출석 절차를 줄여 심사 속도를 높이고 당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에 대한 '서면심리 무효·취소' 도입이다. 그동안은 징계 관할 위반 등 절차적 오류가 명백하더라도 소청당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심리한 뒤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는 출석 없이도 서면 심사만으로 즉시 효력 배제가 가능해졌다.

소청심사위는 이에 대해 당사자와 행정청 모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사건 대응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청심사 결정서 정정 근거도 신설됐다. 결정서에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한중 소청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