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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LH는 3급 이상까지 확대

뉴스1

입력 2025.12.09 12:24

수정 2025.12.09 12:2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건설 분야에서 사적 유착을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적용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이며, 측량·수로조사 또는 품질검사만 전문 분야로 등록된 업체는 제외된다.

인사처는 이번 확대 조치로 설계·감리 등 안전 관련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상당수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축·건설 분야에서의 부정한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의 취업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관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적용하는 범위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형 공공개발 사업에서 반복돼 온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 협조 체계도 정비된다.
국세청이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세서를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정보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기관별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