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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우수기관에 품질 인증 부여

뉴스1

입력 2025.12.09 13:11

수정 2025.12.09 13:11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식'을 열고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 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강남서초이레아이맘, 고운드림케어 등 21개소에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은 2028년 12월 8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인증 기관은 홍보물, 온·오프라인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제 표준 수준의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SO 9001 인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결과 K운동발달연구원, 누리맘, 에셀나무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 기관이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한층 나아지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제공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ISO 인증 지원 사업 확대 등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