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직원 77% "안창호 위원장 퇴진해야"

뉴스1

입력 2025.12.09 13:11

수정 2025.12.09 13:1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처 직원 10명 중 8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사무처 직원 21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4%(164명)가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퇴진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8.5%(18명), 무응답은 14.2%(30명)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권위가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들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직원 89.2%(189명)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적절했다'는 답변은 2.8%(6명), 무응답은 8%(17명)에 그쳤다.



아울러 안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인권위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이 86.3%(183명)로 집계됐다.

안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인권위 가치와 부합한다고 본 응답은 3.3%(7명), 무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인권위지부는 "인권위의 퇴행을 막고 인권 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