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제주도청 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 19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구약식 형사처분 통지가 내려졌다.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과 승객 유상운송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신고 시에는 △여객 승·하차 또는 화물 상·하차 장면 사진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운송료 지급 정황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건전한 운수사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불법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사진 등 증거를 남겨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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