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에 도민 4만 2278명(건)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만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액은 9억 2408만 원이다.
5~9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랭질환은 11월과 12월 한파에 가벼운 동상 피해로 2건이 지급됐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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