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엄정 대응 방침에 한화·KAI에 이어 확대
기술유용·하도급대금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 조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유용 등 의혹을 받는 현대로템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방산업계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대로템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비슷한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진행된 방산업계 관련 조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치명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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