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의료기기

필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3:58

수정 2025.12.09 13:58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의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0월 22일~11월 14일)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