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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산분야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대로템 현장조사 착수

뉴스1

입력 2025.12.09 13:57

수정 2025.12.09 13:57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 현대로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회사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 요구·유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갑질 근절' 기조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방산업 특성을 언급하며 부당한 원가 인하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공정위에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방산기업들이 수년간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