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대량 매집해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경제신문 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 경제신문 기자 A 씨와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실제로는 없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 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치 전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 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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