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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60대 운전자 재판에

뉴시스

입력 2025.12.09 14:05

수정 2025.12.09 14:09

[부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5. ks@newsis.com
[부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5. ks@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께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50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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