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일 불구속 기소
5차례 걸쳐 3300만원 대납 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따져보게 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강 부시장 등과 상의한 뒤 후원자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게끔 한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서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그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포 3회 ▲비공표 7회)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관련으로 상의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또 특검팀은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에 앉혀 대질 신문을 벌인 특검팀은 같은 달 25일 김씨와 강 전 부시장을 소환한 뒤 이달 1일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보궐선거 전후로 7차례 만났으며, 김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관계를 끊었으며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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