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훈부는 80세 이상 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5만원 인상해 월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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