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18유공자 지원금 10만→15만…보훈부 입법예고

뉴스1

입력 2025.12.09 14:07

수정 2025.12.09 14:07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만난 오동찬 씨(67) 모습. 오 씨는 1980년 5월 당시 전남 화순에서 광주로 다이너마이트를 옮겼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뉴스1DB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만난 오동찬 씨(67) 모습. 오 씨는 1980년 5월 당시 전남 화순에서 광주로 다이너마이트를 옮겼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훈부는 80세 이상 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5만원 인상해 월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