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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비산먼지 처벌 강화 추진

뉴스1

입력 2025.12.09 14:19

수정 2025.12.09 14:19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수사 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수사 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안양시 소재 A 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용인시 소재 B 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C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비산먼지 관련 위반 시 현행 벌금 상한은 3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건의 개정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시 벌금 상한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