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8년간 범행 지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공범인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범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년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기에는 A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왔으며,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대범해진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치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송치 이후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과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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