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해운 대기업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산변호사회가 이를 환영하면서 HMM, 해사법원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해운·해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최대의 국적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HMM은 국가 해운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본사와 의사결정 구조가 부산으로 옮겨 오는 것은 대한민국 해양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해사사법·해사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가 사법 인프라이자 국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시설"이라며 "이미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양공공기관, 조선해양산업 기반시설, 국제 항만물류 시스템이 집적된 부산이 대한민국 해사사법체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이 항소심 기능은 단순한 1심 구조의 확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일관성·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해사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항소심은 반드시 부산의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해사법원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해운·해양 산업 전반을 부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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