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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 달라" 유인…중개사 흉기 위협해 뺏은 카드로 금팔찌 산 50대

뉴스1

입력 2025.12.09 14:23

수정 2025.1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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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를 보여주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1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공인중개사인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끈으로 손을 결박한 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 달라"며 약속을 잡고, B 씨를 만나 여러 아파트 공실을 둘러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B 씨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 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5시 9분 가까스로 탈출한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 신원과 차량을 특정해 1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차량을 몰고 있던 A 씨는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다 끝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가 있다며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