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 전통시장 통로에서 1톤 트럭을 약 150m가량 몰고 돌진해 20대 남성 1명과 60~70대 여성 2명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트럭의 시속은 35~41㎞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직접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R)으로 둔 채 하차했으나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다시 차량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변속기를 전진(D)으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80대 여성 1명과 다친 10~70대 남녀 18명 등 추가 19명의 사상자에 대한 부분도 경찰 수사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공소사실에 합병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A 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며, 우선 사망자 3명에 대한 혐의만 먼저 적용해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10일)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번만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 질환으로, 심해지면 뇌출혈 등 증상이 나타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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