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국내 해운업계를 양분하는 장금상선의 계열사인 국양로지텍이 광양항 배후 부지 물류창고 건립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양로지텍과 지역 건설 업체가 '계약서'의 해석을 놓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양로지텍은 지난 2023년 1월 광양항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역 건설 업체인 새롬종합건설과 48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3월쯤 국양로지텍측이 물류창고에 TC(트랜스퍼 크레인) 설치를 추가로 지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설사가 크레인 설치에 대한 기초 공사까지 마쳤으나 별도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건설사 측은 크레인 설치를 철회했더라도 기초 공사는 진행됐기에 대금 5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양로지텍측은 당초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롬종합건설 관계자는 "기초 공사를 다하고 난 후에 TC설치 계획이 철회됐다면서 설계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계획이 변경됐어도 지출된 금액에 대한 대금 결제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설계변경은 어려우니 추가 공사를 맡기겠다는 말만 믿고 1년 6개월이 넘게 기다려왔으나 이젠 한계"라며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그냥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원칙대로 보존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급 지급이 밀리면서 자금 순환이 막혀 타 지자체에서 진행중인 공사도 추진이 어렵다"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으나 파산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양로지텍은 '턴키방식' 계약으로 처음부터 포함된 공사라 대금 추가 지급 요구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턴키계약이란 키만 돌리면 바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설계·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일괄 계약을 의미한다.
국양로지텍측은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추가로 공사비를 달라니 당혹스럽다"며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설계도면, 변경도면,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서 시공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공사 내역이 크게 달라진 점이 확인되면 건설사 측과 다시 협의해보겠다"며 "만약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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