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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고차 딜러, 분쟁 소지 '압류 차량' 북한에 불법 판매"

뉴스1

입력 2025.12.09 14:38

수정 2025.12.09 14:38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중국 업자들이 분쟁 소지가 있는 '담보 차량'을 불법으로 북한에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9일 보도했다.

NK뉴스는 중국 중고차 딜러가 지난 9월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더우인(Douyin)에서 저당 잡힌 도요타 '캠리'를 홍보하는 영상을 분석했다. 중국 딜러는 지난 8월 생산된 해당 차량의 고유번호(VIN)를 공개하며 "북한으로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구매자에게만 판매하겠다"라고 밝혔다.

NK뉴스는 "중국에서는 새 차량 수출에 대한 등록 심사가 강화되고 베이징 상무부의 규제 감독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고차 시장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고객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에서 저당 잡힌 차량은 종종 중복되는 '재정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영상의 내용은 중국 중고차 산업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법 회색지대'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NK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차량 소유주는 여러 대출 기관에 차량이 담보로 잡힐 수 있다.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 회사는 차량을 압류하는데, 이런 차량을 '블랙카'라고 부르며 상당수가 중고시장으로 유입된다고 한다.

다만 '블랙카'는 ​​1순위 담보권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려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불확실하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압류가 완료되면 대출 기관은 미지급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법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는 구제책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된다고 NK뉴스는 설명했다.

NK뉴스는 "일부 딜러는 북한을 이러한 차량의 '이상적인 목적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대출 기관은 해당 국가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차량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관행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상 모두 불법이다. 2024년 2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사기 및 불법 거래 우려를 이유로 담보 또는 담보가 설정된 차량의 수출을 금지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에서도 회원국들이 북한에 '운송 수단'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는 신형 차량이 대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올해 초 북한 국경 지역에 신형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대량 보관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압록강 구간을 따라 임시 교차로 20여 개가 신설된 것을 포착하며 이는 중국이 북한으로 차량을 운송하기 위한 국가적 밀수 계획의 일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차량의 개인 소유를 합법화한 이후 두드러진 동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