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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생 36만 명, 아동수당법 개정 늦으면 지급 못 받아

뉴스1

입력 2025.12.09 14:47

수정 2025.12.09 14:47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열린 '2025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뛰어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열린 '2025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뛰어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생 36만 2508명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2017년생 일부는 생월에 따라 수당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생을 생월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이 특례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육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10만 5000~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 시 1만 원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조 5000억 원이 이미 편성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책정됐다 해도 지급 연령이 법에 따라야 한다"며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매달 들어오던 게 중단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1월부터 아동수당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