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케이디바이오 등과 협약 체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중부발전은 9일 서울에서 법무법인 광장 및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장물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선진 농법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술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어,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나선다.
법무법인 광장은 사업 추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홍보 업무,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케이디바이오는 특허 기술의 적용, 참여 농가 대상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맡는다. 국가농림기술센터는 방법론 개발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적인 농업기술에 중부발전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노하우가 결합 된 창의적인 탄소중립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감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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