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 사각지대 정보…전기 사용량 변화·체납 추이 추가

뉴시스

입력 2025.12.09 14:57

수정 2025.12.09 14:57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국무회의 의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등 정보도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를 추가한다.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기 변수로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등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업무를 전산화해 통합 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전산적으로 연계 가능한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이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해당 사업 수행기관의 대출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통합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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