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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상인민군 사건' 故 이상규 소령 재심서 무죄 구형

뉴스1

입력 2025.12.09 14:59

수정 2025.12.09 14:59

고(故) 이상규 소령의 장남 이동주 씨가 지난 10월 14일 창원지법 법정동에서 이 소령의 재심 첫 공판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이 소령의 계급장과 견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2025.10.14/뉴스1 강정태 기자
고(故) 이상규 소령의 장남 이동주 씨가 지난 10월 14일 창원지법 법정동에서 이 소령의 재심 첫 공판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이 소령의 계급장과 견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2025.10.14/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총살된 고(故) 이상규 소령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소령의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남은 증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산형무소에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인 이 소령의 장남 이동주 씨(78)는 변론에서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으로 아버님이 희생당했고 유족들이 힘든 생활을 해왔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아버님에 대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아버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이 사건 재심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이 소령은 1948년 12월 군권을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된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1949년 7월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마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육군 헌병대에 의해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소령이 조작된 범죄 사실로 영장 없는 불법 체포와 장기 불법감금을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당시 판결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소령이 해상인민군에 가입했다는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비밀서신 수령 혐의 등은 피해자 근무시간·지역과 근무 이력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범행 일자와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 소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의 명예 회복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재심은 이 소령의 아들인 이동주 씨와 이동춘 씨(76)의 노력으로 열리게 됐다. 이들은 2011년 숨진 어머니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자료를 모아 2021년 7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는 같은해 7월 1일 재심을 청구해 창원지법이 올해 2월 20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소령은 해병대 창설을 처음 제안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해군 임시정대 지휘관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작전 결과보고서에서 "육상 전투를 담당할 육전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소령의 장남 이동주 씨는 이날 "아버님이 해병대 창설에 대한 최초 기안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셨다"며 "우리 해군 역사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