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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국내 면허 없으면 위법"

뉴시스

입력 2025.12.09 15:00

수정 2025.12.09 15:0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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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국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어떤 경우든 위법"이라고 밝혔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함 원장은 "한국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다루는 행위는 외국 의사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노벨상 수상자일지라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진료·처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시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상적인 왕진은 환자가 평소 진료받아 온 주치의의 판단 아래 이뤄지고, 간호사가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명확한 처방과 지시가 존재한다"며 "거동이 어려운 환자도 아닌데 자택이나 숙소 등으로 불러 주사를 맞은 행위는 원칙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 원장은 박나래의 법적 책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무면허 시술자는 처벌되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다만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불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자가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에게 오피스텔·차량·해외 촬영지 등에서 수액과 주사 처치를 받았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투여받았을 뿐"이라며 불법성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의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는 최근 SNS에 "내몽고 지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직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성형센터 유치 활동도 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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