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청의 고향사랑기금 운용이 법적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중구의회에서 제기됐다.
구의회 안영호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행정편의적으로 편성해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중구청은 2026년도 기부금 수익 5억 1891만 원 가운데 45%에 달하는 2억 332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배정했다. 보건소의 구급차 교체(7000만 원), 한글보급사업(2000만 원), 입화산 꽃길 조성(2000만 원), 교란종 제거와 황방산 보전사업(8000만 원) 등이 편성된 내역이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금의 사용처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반회계로 추진해 온 통상적 사업이나 장비 교체 등 기부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자 기부자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반행정사업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편성은 각 부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지적된 부분을 검토해 기금사업의 목적 부합성, 성과분석 등 행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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