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육청 점거한 대전 학비노조…교육청노조 "폭력행위 법적조치"

뉴스1

입력 2025.12.09 15:24

수정 2025.12.09 15:24

9일 대전 학비노조가 무기한 농성 중인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에 파업 일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9일 대전 학비노조가 무기한 농성 중인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에 파업 일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순차적 총파업과 별개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 학비노조가 대전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시교육청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타결 때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물리적 마찰까지 빚어져 공무원노조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비노조의 폭력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 상해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수개월간 학비노조의 쟁의행위와 최근 약 20일간의 점거 농성을 우리 또한 노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해 왔으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전날 학비노조 조합원들이 출입이 통제된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성추행과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향후 모든 집회 및 쟁의행위 발생 시 공무원의 안전과 청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무환경과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학비노조 측에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쟁의 방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공무원이 무리하게 막아서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 학비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임금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대전지역 10여개 학교가 급식차질을 빚고 있다.
둔산여고는 1학기부터 석식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