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李대통령 감찰 지시'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뉴스1

입력 2025.12.09 15:25

수정 2025.12.09 15:2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정 모욕죄 및 직무유기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정 모욕죄 및 직무유기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기피신청을 심리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전날(8일) 검사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피 신청 주요 사유인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방법'은 원칙적인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충분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점에 주목했다. 담당 재판장이 10회에 걸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추가 공판준비절차기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는 기피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담당 재판장이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5일동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미리 고지했고, 그렇다면 휴정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매일 10시간씩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증거조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당수 제외된 증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 위증 쟁점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 증인으로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 등 4명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3주 앞으로 남았음에도,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이에 따른 소송지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 사유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계획돼 있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검찰이 신청한 박상용 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변호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 2023년 5~6월 출정교도관 42명 등 추가 증인을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지 않고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 관련 증인 16명 중 6명만 채택해 "더이상 소송 지휘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퇴정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들 검사 4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결정문 등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