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5일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하고 수사 관련 특징이나 객관적인 수사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잔여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선 "모든 법률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이첩이 필요한 경우 가장 빠르면 15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이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국수본이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갈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플리바게닝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검사한테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닌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감형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큰 범죄와 관련 수사나 재판에 조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도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사령관 증언을 토대로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이 제도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는 것이지, 허위 진술하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협조 발언 시 자신의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해 달란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자칫 특검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회유나 허위 진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된 제도로, 이를 문제 삼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선 "국가안보실 2차장 재임 기간 중 문제가 된 중령에 대한 면접이 이뤄졌다"며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 임 의원이 무관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관련 조사, 증거, 진술을 다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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