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세청 ‘K-푸드’ 수출 지원…김치·라면 국제품목코드 신설

뉴스1

입력 2025.12.09 15:26

수정 2025.12.09 15:26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의 국제 표준화와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다.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된다.



K-푸드 국제 표준화…글로벌 통관 환경 개선

김치·라면 등 주요 품목의 국제품목코드(HS코드)를 신설해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예측가능한 통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HS코드 신설을 위한 교역량 파악과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김밥·만두 등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을 발굴해 한국품목코드(HSK) 신설을 추진한다.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무역량, 세계적 인지도, 전통 등을 고려해 주요 식품 및 식재료를 선별,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제작·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복잡한 품목분류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 원료는 HS코드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만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사전심사 시 가산세를 감면하고 신속심사(Fast Track)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김치 등 K-푸드 대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국산 둔갑 식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한다.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해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K-푸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해외 관세정책 선제적 대응

수출 산업협회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에 필요한 관세·무역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K-푸드 수출기업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면서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