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법 개정·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지역 여건 반영한 규제 운영 필요성 등 모색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지난해 6월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특례를 보완한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 운영 필요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이양 방안' 주제 발표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 권한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지역의 여건에 따른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하며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의 지방화는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의 재순항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부내륙지역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중앙부처별, 법률별 불합리한 중복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국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도),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산림), 정격석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개발제한구역),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환경), 배균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농업)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행 규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원·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환경·농업 분야 특례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중부내륙특별법에 적용 가능한 규제 특례 방향도 논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 규제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 철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때 중부내륙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2023년 12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당시 담지 못한 특례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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