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범죄 수익금 2억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지난해 1월부터 7월 말까진 다른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그는 이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성들과의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 "임차료,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활비, 물품 구입비, 업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지출한 비용은 전체 추징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이다"며 "A가 주장하는 비용들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며 "A가 영업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규모 역시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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