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5·18 단체들은 정부의 '예우 강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생존자 고령화 속도와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계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의료·돌봄·주거 등 실생활 기반 복지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미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80세 이상 수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현실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관장은 "법적 노인은 65세부터인데, 이를 고려해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면 한다"며 "많은 유공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계존비속이 없이 사망한 유족(42명)에게도 혜택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현행 '선순위 유족 1명'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윤남식 공법단체 5·18공로자회 회장 역시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회장은 "가장 심하게 고문당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은 지금 65~70세다. 이분들이야말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후를 기다려 80세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최소 75세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신극정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장도 "80세까지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5·18을 겪은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만 65세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나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는 처우가 필요하다. 인상안에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수록과 진실 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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