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기 대응 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민조직이지만 출동 판단 권한이 없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법률상 소방 보조조직에 머물러 훈련수준, 안전 장비, 전문성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 초기 대응 역량을 억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 상황 시 자율 출동 요건이 명확해지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권이 확대돼 의용소방대원 전문성과 훈련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산불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했다면 피해가 최소화 됐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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