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은석 특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180일 수사 마무리

뉴시스

입력 2025.12.09 16:06

수정 2025.12.09 16:06

내란특검, '억지기소' 주장 임종득에…"증거 충분히 확보" 노상원, '진술 회유' 주장에는 "신설 제도 설명 당연한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80일간 달려온 수사를 오는 14일 마무리한다. 조은석 특검이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특검은 14일 마지막날까지 사건 처리 등을 반영한 뒤 다음날인 15일 오전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브리퍼로 나와 그간의 수사 성과, 사건의 특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잔여 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이후 국수본이 사안에 따라 국방부 또는 수사 기간이 남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등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억지 기소'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는 임 의원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된 중령을 최종 면접하고, 사실상 이 사람을 뽑기로 확정된 것이 (2023년) 9월"이라며 "임 의원이 '문제가 된 시기 근무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2023년 8월 A 중령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A 중령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윤 전 비서관은 이를 국방총무비서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 전달했고, 임 당시 2차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A 중령 부친은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특검의 기소 직후 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위기관리센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파견 장교들의 선발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 의원은 "저는 9월 27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서 사퇴했다. 해당 인원은 저의 사퇴 이후 한 달도 더 지난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상으로도 제가 추천, 검증, 결정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당시 A 중령의 채용을 최종 승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관련 청탁이 이뤄졌단 사실을 당시 알고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 돼 특검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특검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시행 전부터 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8월에 이미 관련 개정 건의를 했다고 밝혔고 9월 법사위, 11월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통과됐다"며 "제도가 신설될 것이니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규정이 홍보돼야 자수할 사람도, 진상을 말해줄 사람도 있는 것이다.
노상원에 대해서도 제도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